국힘 우재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이 28일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창경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기업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로 대기업 지원을 부정청탁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담았다.
지난 2015년 국정과제로 추진된 창경센터는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1대1 전담체계를 구축해 전국 17개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창업생태계 활성화 역할을 맡아 왔다. 또 이들 창경센터는 매년 50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 육성 및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수상 업체 배출 등 신생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기존 472억 원이었던 정부의 창경센터 지원 예산이 7.8%(37억 원) 삭감된데 이어 2018년 376억 원, 2019년 379억 원, 2020년 378억 원 등 400억 원대를 밑돌면서 매칭 파트너 대기업의 지원도 감소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이 크게 위축됐다.
또 지난 2015년 전국 창경센터에 대한 대기업의 기부금은 327억 원에 달했으나 2019년 52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강원과 광주,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최근 3년간 기부금은 전무했다.
대구 창경센터 역시 삼성과 대구시에서 매년 20억 원 가량을 지원받아 센터를 운영해왔으나 2023~2024년 2년간 삼성으로부터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우재준 의원은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문제가 현실화된 지금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는 변함없는 역점 추진과제이자 시대정신이다”며, “법안이 통과돼 당초 계획대로 대기업 지원이 동반돼 지역 창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온 창경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