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이달 12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이달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오는 6월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인쇄물·시설물 이용으로, 대구시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오는 17일까지 지정된 장소 2690곳에 첩부하고 20일까지 매세대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며 24일까지 발송하는 투표안내문과 동봉해 전단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해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은 후보자(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포함)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TV·라디오에 광고할 수 있고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은 TV·라디오를 통해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각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대구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