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조현일)가 2025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5월 말까지 사실상 소멸·멸실·폐차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실제로는 운행되지 않거나 멸실됐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아 과세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차량에 비과세 감면을 적용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 차량은 장기 미운행 차량, 폐차장에 입고돼 사실상 폐차된 차량, 교통사고·도난·천재지변으로 소멸된 차량 등이다. 장기 미운행 차량의 경우 차령 10년 이상된 차량 중 체납 여부, 정기검사·보험가입 여부 등을종합 판단해 미운행 사실이 인정되면 사실상 멸실·소멸 인정된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폐차된 것이 인정되면 25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비과세 처리되며, 향후 운행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소급해 자동차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충렬 세무과장은 “사실상 운행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세금 부과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시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에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