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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이다영 시의원, “교실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 드디어 결실 맺었다”

김경태 기자 입력 2025.07.10 21:28 수정 2025.07.13 07:21

국회 교육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학습권 보호와 디지털 과의존 예방 노력”

↑↑ 내년부터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이다영 포항시의원 제공>

포항 이다영 시의원이 꾸준히 요구해 온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가 내년부터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수업 중 초·중·고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3월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교장과 교사는 학습권 보호와 교권 강화를 위해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만 장애 학생이나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목적 및 긴급 상황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에게 서한을 발송해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 필요성을 촉구했고, 언론 기고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에 참여했다. 또한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를 주장하는 전국초등교사노조 전수경 위원장과 함께 연대하며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다영 의원은 “교실은 아이들이 온전히 학습과 친구 관계에 집중해야 하는 공간이다. 스마트폰의 잦은 사용은 집중력 저하와 사이버폭력, 디지털 과의존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아이 학습권이 한층 더 보호받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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