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립농산물품관리원 경북지원 전경.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이 지난 14일 여름 휴가철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축산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섰다. 단속은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소·돼지·닭·오리고기 등에 대해 이뤄진다.
점검은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열린 매장 등을 대상으로 벌인다.
점검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특히 개식용 종식법 제정에 따라 대체 보양식인 흑염소와 오리고기(훈제) 등 음식 원산지 표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전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위반 여부를 미리 판별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축산물의 원산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원산지 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