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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회장, ‘부당 합병·회계 부정’ 1·2심 모두 무죄 확정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7.17 14:38 수정 2025.07.17 14:42

이재용 회장 '등기이사 복귀 여부 관심'
1·2심 모두 무죄, 檢 불복 상고심 판단
대법 무죄확정, 사법리스크 완전 해소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었다.

이에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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