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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예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

황원식 기자 입력 2025.07.21 11:17 수정 2025.07.21 12:33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예천군이 21일~오는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신청기간 동안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군에 따르면, 정부24 온라인 발급 및 읍·면 사무소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해 왔으며, 소비쿠폰 신청 기간동안에는 민원 창구를 통한 발급 시에도 1통당 400원씩 부과되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수수료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기간 내 소비쿠폰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 창구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김학동 군수는 “등·초본 수수료 면제를 통해 군민 편의를 도모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업무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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