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오는 25일부터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서면조사에 들어간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10억이상 취득한 법인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다.
조사 방법은 대상 기업이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 기간을 조정해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시킬 방침이다.
한편, 관련 조례에 따라 모범·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법인, 일자리 우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위창성 세정과장은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고의적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해 건전한 납세 풍토 문화를 조성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