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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화문 닫기' 홍보 포스터<영천소방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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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화문 닫기’안전문화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또한,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방화시설을 훼손할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소방서는 SNS, 옥외 광고매체 활용,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욱 소방서장은 “방화문이 열려 있을 경우 유독가스와 화염이 계단을 통하여 다른 층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다.”며 “작은 편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소 방화문을 꼭 닫아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