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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이상휘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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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구·울릉군, 사진)이 20일, 석탄·곡물 등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적 사례가 포항 도심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괴동선이다. 1971년 개통 이후 지금까지 포스코 원자재와 제품을 운송하는 핵심 통로로 활용되어 왔지만, 수십 년간 발생한 비산먼지, 소음, 교통 단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주거환경에 시달려 왔다.
이 같은 문제는 포항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도심을 통과하는 화물철도로 인해 주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생활권 단절과 도시 발전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포항·울산·광양·여수·전주·창원·무안 등 7개 산업단지 인입선과 10개 항만 화물철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17개의 화물철도가 운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도심을 관통하는 화물철도는 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이제는 주민의 삶과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역 주민이 희생되는 구조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최소한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의무화해 주민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 전국적으로 도심 통과 화물철도의 운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 물류와 시민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다져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