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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이상휘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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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 사진)이 지난 31일, 채무자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이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반복적 전화·방문, 공포심 유발, 허위사실 유포 등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불법 사채업자 및 대부업체들은 ‘비상연락망 확보’, ‘연대보증인 확인’등 명목으로 채무자 가족·지인·직장동료 등 연락처를 수집한 뒤, 이를 악용해 전화를 걸어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독촉하는 등 불법추심을 자행하고 있었다.
관계인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채권추심자가 비상연락망·연대보증 등의 명목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금지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금지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채무자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 전화나 문자에 시달리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 사실이 주변 사람에게 알려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채권추심 과정에서 최소한 인권이 보장되고, 금융 이용자 보호도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