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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모습.<상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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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축협이 지난 1일과 4·5일 3회에 걸쳐 경북대 상주캠퍼스에서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축산법 및 가축전염예방법 시행에 따라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날 교육은 축산법 제33조 2항(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년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법 및 가축전염예방법 시행에 따라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날 교육은 축산법 제33조 2항(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년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