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상주축협,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황인오 기자 입력 2025.08.04 12:22 수정 2025.08.04 12:22

↑↑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모습.<상주시 제공>

상주축협이 지난 1일과 4·5일 3회에 걸쳐 경북대 상주캠퍼스에서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축산법 및 가축전염예방법 시행에 따라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날 교육은 축산법 제33조 2항(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년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법 및 가축전염예방법 시행에 따라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날 교육은 축산법 제33조 2항(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년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