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만 3261건 4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납부 방번은 전국 금융기관의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ARS(142-211) 등으로 오는 9월 1일까지 납부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위창성 세정과장은“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시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세금이므로,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