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사진)이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류 산업과 지역 고유 문화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류산업기반 지역성장 지원법(한류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한류는 이제 단순한 문화 트랜드를 넘어 세계적으로 경제적 파급력을 지닌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런 흐름 속에서 지역산업 및 문화 자산과 한류 콘텐츠의 융합은 새로운 형태의 산업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융합은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의 생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관광수요 증대 등 다양한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지자체의 교육훈련, 고용 연계,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한류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한류산업기반 지역성장 지원법은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한류 산업 환경에 발맞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자율성과 추진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기반 한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및 고용연계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산업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