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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회의원, “스토킹 신고 이후 재범시 징역형 처벌 명문화”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8.24 10:09 수정 2025.08.24 11:59

피해자 신고 이후 반복된 스토킹, 징역 1년이상 처벌 규정 강화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의원(국힘·대구 수성을,  사진)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 이후에도 재범이 발생할 경우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최근 잇따른 악질적 범죄 사례를 보며 재범 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스토킹 범죄에 맞선 입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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