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하반기 건설기계 저공해조치(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친환경 건설기계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 26일~오는 9월 5일까지 지원하는 이 사업은 Tier-1 이하(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엔진을 장착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총 10대에 대해 엔진교체 비용(934만원~2,135만원)을 지원한다.
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엔진으로 교체하는 전동화 개조사업은 경유 지게차 3대도 대당 3,794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부과 대상이므로 건설기계 소유자는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지원 건설기계 소유자는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공고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지원사업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함으로써 대기질 개선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주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