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홍보 포스터<포항시 제공> |
|
포항시가 반려견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지난 1일~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개월령 이상으로 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이나 등록사항 변경을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은 시 지정 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연락처 수정 등 단순 변경 사항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포항에는 8월 기준 2만 1,293명이 2만 8,451마리 개를 등록해 양육하고 있다.
시는 오는 11월 1일~30일까지는 집중 단속을 시행해 동물 미등록시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병술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첫걸음”이라며, “견주들은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 절차를 꼭 이행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