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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예천, 골목형상점가 정책 설명회 개최

황원식 기자 입력 2025.09.28 22:34 수정 2025.09.29 07:12

↑↑ 예천군, 골목형상점가 정책 설명회<사진=예천군 제공>

예천군이 지난 26일 호명읍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천군 골목형상점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골목형상점가 정책 설명회는 관내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상점가의 개념과 지정 절차, 온누리상품권 소개, 지원사업 및 각종 정책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며, 공동마케팅, 인프라 개선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발행된 유가증권으로, 앱을 활용한 편의성에 최대 40% 소득공제 충전 할인 및 환급행사 등의 혜택을 가지고 있다.

김학동 군수는 “우리동네 골목상권 소비심리 회복이 곧 예천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지며,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으로 경북도청신도시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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