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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예천시니어클럽,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 참여자 교육

황원식 기자 입력 2026.05.11 11:23 수정 2026.05.11 12:25

조부모 세대에는 일자리와 소득
아동·가정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

예천군이 예천시니어클럽 주관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에 선발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11일∼13일까지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사업 참여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의 목적과 운영 방식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장애인 인식 개선 ▲아동학대 예방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정 의무 교육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들은 5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주 5일 하루 3시간씩 본인 손자녀를 돌보게 되며 월평균 약 76만 2000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구에서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예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외)조부모며, 지원 가구는 예천에 거주하고,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0세 이하 손자녀가 있는 가정 중 맞벌이·다자녀·한부모·장애부모·다문화가정 등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세대다.

예천군 관계자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은 조부모 세대에게는 일자리와 소득을, 아동과 가정에는 믿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 복지 사업이며, 참여자들이 돌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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