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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홍보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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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산청도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홍보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도는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본인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은퇴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최근 10년 이상 계속 영농을 한 농업인이면 된다.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하고 농업진흥지역내 또는 경지정리 된 논, 밭, 과수원이다.
지원금액은 농지를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 원(연 600만 원),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 매도하는 경우 1ha당 월 40 만원(연 480만 원)을 지급하며 가입 연령에 따라 최장 10년간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2024년에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인 경우 농어촌공사에 직불금 지급 문의를 해 보는것도 좋다. 조건에 맞을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산청도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의 선순환적 세대교체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은퇴 고령농업인에게는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청년농업인에게는 농지확보와 영농정착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