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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군, 부동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황원식 기자
입력 2025.10.01 09:10
수정 2025.10.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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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이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여파로 온라인 발급이 중지된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에 대해,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열람 또는 발급 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수수료 면제시기는 지난 30일부터 온라인 발급시스템 복구시까지며, 수수료 면제 대상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장(열람 300원, 발급 500원), 지적(임야)도(열람 400원, 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 300원, 발급 500원)이고,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를 방문시 무료발급이 가능하다.
김학동 군수는 “군민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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