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사진>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2곳을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곳은 동변동 669-1 일원에 자리한 동먹골상가(점포 230여 개)와 고성동2·3가 일원의 고성동벚꽃상가(점포 390여 개)다.
북구에 따르면 이번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지역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 가능하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일부 업종 제외)이 가능하고 골목형상점가 대상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북구는 지난해 경대북문문지기를 시작으로 올해는 신산격종합시장·대구꽃백화점에 이어 이번 동먹골상가와 고성동벚꽃상가까지 포함해 총 5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현재 이들 상점가에는 다양한 공모사업과 지원사업이 안내·추진되고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이자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대상 구역을 꾸준히 발굴·지정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