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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

황인오 기자 입력 2025.11.19 10:50 수정 2025.11.19 10:50

낙동ˑ은척ˑ외서면 등 4개 지구

상주시가 내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대상 지역은 은척 봉상지구(봉상리 23번지 일원)ˑ우기지구(우기리 449-1번지 일원), 외서 우산지구(우산리 13번지 일원), 낙동 상촌지구(상촌리 527번지 일원) 등 4개 지구 1,118필지, 66만 9000㎡다.

시는 그동안 지적 불부합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31개 지구 총 1만 0789필지 사업을 완료했거나 진행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은척 봉상지구는 구조물(상가, 주택) 등이 밀집해 이웃토지와 경계가 불일치해 분쟁이 빈번했던 지역이며, 은척 우기ˑ낙동 상촌지구와 외서 우산지구는 과거 측량기술의 한계와 지역별 위치오자가 누적돼 오류가 심해 지적공부의 공신력 저하 및 토지소유자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국비 2억 4300여만 원으로 2026년 1월부터 2여년간 지적재조사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절차는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지정, 책임수행기관 위탁,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임시경계점에대한 의견접수, 경계결정 및 경계확정, 사업완료 공고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명확한 경계 설정으로 재산권을 보호해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토지 면적 증감으로 발생한 조정금의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등기 비용이 면제되는 등 시민 부담도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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