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관내 압축·착식 진개 청소 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을 설치했다.
환경공무관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소차량 배기관을 기존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해 현재 설치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후방 수평형 배기관은 차량 후방에서 폐기물을 상하차하는 환경공무관이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직접 노출되는 구조로, 호흡기 건강 악화와 작업 불편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도입한 수직형 배기관은 배출가스를 차량 상부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설계돼 매연과 배기열로부터 작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인근 보행자에게 발생하던 불쾌감과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