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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동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4일까지 연장

조덕수 기자 입력 2026.02.01 13:10 수정 2026.02.01 13:10

지방세시스템·위택스 서비스 일시 중단 조치

↑↑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가 경기 화성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자료전환 작업으로 지방세 시스템 및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4일까지 연장한다.

시스템 중단 기간은 지난 30일 오후 7시~2월 1일 오후 7시까지며, 해당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4일까지로 일괄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월에 부과됐던 정기분 등록면허세 및 연납분 자동차세 등에 적용된다.

다만, 2월 1일 밤 12시 30분부터 일부 시스템은 재개돼 위택스 납부 간소화 페이지를 통해 기존 부과 내역조회 및 납부는 가능하나, 신고·신청·제증명 발급 등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가피한 서비스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연장된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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