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성주, 산림인접지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김명수 기자 입력 2026.02.23 13:58 수정 2026.02.23 13:58

성주군이 최근 산림 인접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씨를 가지고 출입한 행위에 대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자칫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위반 행위가 지난 11일 적발된 것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도 병행했다.

산림재난방지법이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강화됐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중 불법 소각, 입산자 실화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73%에 이르고 있어 산림 및 산림연접지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성주 산림과장(전상택)은 “최근 전국적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는 불법 소각 및 화기 사용을 절대 금지하고, 산불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