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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천署, 예천 축협 조합장 보궐선거 위탁선거법 위반
황원식 기자
입력 2026.02.24 10:57
수정 2026.02.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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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20명 검거, 조합원 상대 현금 1억 5천만 원 제공
↑↑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금품을 수수받은 조합원 명단과 현금 증거자료<사진=예천경찰서 제공>
예천경찰서가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1억 5천만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장 예비후보자 등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등 18명을 입건 했다.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에 있을 예정이었던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억 5000만 원을 전달 하려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금품을 수수받은 조합원 명단과 현금을 압수 하고, 현금을 주고 받은 피의자 전원을 검거 했다.
김상식 서장은 “투명하고 공명해야 하는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 상대로 금품을 전달한 예비후보자와 관계자들을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방지했으며, 앞으로 있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행위가 근절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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