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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 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황인오 기자 입력 2026.02.25 11:14 수정 2026.02.25 11:14

3월 4일부터 읍·면·동 신청

상주시가 2026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을 오는 3월 4일~4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조림·숲 가꾸기 등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업인이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3ha 이상 육림 실적이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이 해당된다.

특히, 2025년 임업 직불금 등록정보와 2026년 임업 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임가·농업법인 중 스마트 산림경영일지를 작성하고 육림 실적·판매 증명이 유효한 대상자를 선정해 간편 신청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하는 간편 신청 방식을 도입했다.

간편 신청은 3월 4일~31일까지며 모바일로 안내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4일~4월 30일까지며, 임업-in 통합 포털(www.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4월 1일~30일까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산림녹지과(054-537-7530) 및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 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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