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청도, 5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6.03.05 11:27 수정 2026.03.05 11:54

↑↑ 청도군청 전경

청도군이 오는 5월말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비대면 신청은 ‘농업e지’ 플랫폼 또는 ARS 전화를 통해 오는 5월 31일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전년 등록 정보 변동이 없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는 간편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대면 신청은 지난 3일~오는 5월 29일까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농업법인 등이 대면 신청 대상이다.

신청 전 농업인은 반드시 농지대장과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를 최신 상태로 관리해야 하며, 농지 변경 사항 발생 시 방문 신청이 필수다. 또 농지 전용, 폐경, 묘지, 정원 등 농업에 사용되지 않는 농지 면적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 장기요양 1~5등급자는 전문의가 발급한 ‘활동 가능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1~2등급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130만 원의 소농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며, 그 외 대상자는 신청한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 직불금을 받는다.

소농 직불금 지급 요건은 농지 면적 5000㎡ 이하, 구성원 소유 면적 1.55ha 미만,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3년 이상, 농업 외 소득 기준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 직불금에서 소농 직불금으로 변경하길 원하는 농업인은 3월부터 5월 사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허위나 부정 신청 시 직불금 전액 환수와 5배 제재부가금, 형사처벌, 최대 8년간 직불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또 청도군은 지난해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약 1만 200농가에게 149억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농업직불금 대상 농업인은 기한 내에 신청하고, 요건과 준수 사항을 숙지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