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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음주단속 피하려 ‘술 타기’ 처벌 대상입니다

김승건 기자 입력 2026.03.15 07:09 수정 2026.03.15 07:09

영덕경찰서 영덕파출소 경감 신문호


한 유명인의 음주운전 사건이 보도되면서 이른바 ‘술타기’의혹이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 추가로 음주운전 사고 이후 일부 운전자들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의혹이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음주 측정을 피하려는 시도가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사고 이후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행위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사고 이후 추가 음주로 정확한 음주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추가로 복용하는 행위를 명확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음주단속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다. 그런데도 단속을 피하려는 ‘술타기’같은 꼼수는 결국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일 뿐이며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운전대를 잡기 전 잠시만 생각해 보자. 나의 선택 하나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도 있고, 한순간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이다.

안전한 지역사회는 거창한 제도보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법을 지키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 지역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술자리 뒤 운전대를 잡지 않는 선택, 그것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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