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지난 20일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건설기계조정자 안전에 대해 교육했다.
교육 대상은 면허 종류에 따라 오전은 하역면허 소지자, 오후는 일반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으며, 강의는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 안전교육원 소속 전문 강사가 맡았다.
시는 지난해 관내 사설 교육장이 운영을 종료함에 따라 지역 내 대면 안전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지역 내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사이버 교육 이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장 대면 교육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면허를 소지한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한다.
단 교육을 받지 않은 생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조종사의 교육 편의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대면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상자는 기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