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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 성장관리계획 수립 주민 의견 청취

황인오 기자 입력 2026.03.22 07:45 수정 2026.03.22 07:45

상주시가 비도시 지역 난개발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에게 열람을 공고했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계획 수립 시 계획관리지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대지건물비율은 애초 40%에서 최대 50%까지, 용적률은 애초 100%에서 최대 125%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획 미수립 시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제조업소·판매시설 등은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 계획을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는 2028년 1월까지만 수립하면 되지만 인센티브 사항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내에 계획수립을 조기 완료할 예정이다.

또 지역맞춤형 규제 완화와 시민 체감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27일~4월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해 제도적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성장관리계획(안)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도서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영석 시장은 “압축 도시는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지 모든 도시정책이 기존 도심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며, “인구소멸이 더 크게 와닿는 도심 외곽지역에도 도시계획 관련 규제 완화가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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