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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대구 ‘지방세 체납 무관용 원칙’ 징수한다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6.03.30 06:51 수정 2026.03.30 06:51

세금은 헌법이 정한 것이다. 헌법 제38조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문화했다. 만약에 세금을 체납으로 일관 한다면, 사회간접자본을 만들 수가 없다. 이렇다면, 국민의 일상생활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

그럼에도 능력이 있으면서도, 체납으로 일관하는 무리들이 있다. 2025년 5월 제주도 체납관리단에 따르면, 제주도 외에 거주하는 지방세·세외 수입 고액 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돌았다.

대표적 사례로 서울 종로구 저택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는 제주도 소재 골프장 전 대표자인 체납자 A씨 가택을 수색한 결과 순금 100돈에다 고가의 양주와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명품 가방 12점, 명품 시계·반지 등 귀금속 105점, 고급 양주 6병, 미술품 4점, 현금 100만 원 등이 압류됐다.

2025년 11월 대구시에 따르면,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52명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65명(56억 원)이었다. 법인은 70개 업체(36억 원) 등 모두 235명이다. 총 체납액은 9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3900만 원이었다.

2024년 9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는 4만 1932명이었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체납 인원은 1만 7927명(43%)이었다.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06년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 차원에서 도입됐다. 2025년 6월 국세청에 따르면,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거나, 숨겼다. 회사 배당도 부풀렸다. 이렇게 피한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과세당국이 덜미를 잡았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체납 규모는 모두 1조 원을 넘었다. 1인 최대 체납액은 수백 억 원에 달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49.8%를 기록했다. 9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올해는 사상 최초 ‘10년 연속 전국 1위’달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에 돌입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전담 ‘책임징수제’를 운영했다.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부동산·차량 등을 공매했다. 금융자산 조회를 확대했다.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 징수 활동을 펼쳤다. 체납액 1,015억 원 중 505억 원(징수율 49.8%)을 거둬들였다.

올해도 대구시는 상·하반기(3~6월, 9~12월) 두 차례에 걸쳐,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명단도 공개한다. 출국도 금지한다. 체납액에 상응하는 고강도로 행정으로 제재한다.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구·군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무관용 원칙으로 적용해, 징수’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한다. 가상자산, 요양급여 비용, 각종 환급금을 압류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체납 재산을 끝까지 추적한다.

올해 하반기(7월)에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체납관리단’을 발족한다. 고액체납자 중심의 체납자 실태조사를 소액 체납자까지 확대한다. 주소지를 방문한다. 전화 상담으로 체납자 실제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한다.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와 정리 보류 등으로 세부담을 완화한다. 복지 담당 부서와 연계해, 공적 지원도 병행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체납의 징수는 복지 차원에서 징수할 것을 주문한다. 이렇다면, 세금은 복지의 다른 말로 해석할 수가 있다. 사회의 취약계층은 면제까지 고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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