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오는 30일까지 관내‘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이나 점유 들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시민과 함께 깨끗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 철거 및 신고에 참여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와 형사책임 면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불법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를 거부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형사 고발 및 강제 행정대집행과 함께 이에 드는 비용은 전액 원인자가 부담해야 한다.
김영국 건설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시설 자진 철거와 신고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