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상주, 주택 중개보수 지원 연중 신청

황인오 기자 입력 2026.07.29 12:42 수정 2026.07.29 12:42

상주시가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연중 신청받는다.

주거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 지원 대상은 경북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 원 이하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지출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중개보수를 지급한 후 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