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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문.<상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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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10일~오는 14일까지 중앙ˑ풍물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 편의를 위해 중앙ˑ풍물시장 환급창구를 통합해 운영하며, 행사기간 중 두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중앙시장 고객쉼터(남성로 35-4)에 마련된 통합 환급창구를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환급 금액은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며, 행사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발급받은 영수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를 지참해 환급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 대상은 국산·원양산 수산물로 원물 함량이 70% 이상인 젓갈류 등 일부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단,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구매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