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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칠곡, 신규 골목형상점가 4개소 지정서 전달

이재명 기자 입력 2026.06.10 14:04 수정 2026.06.10 14:04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연계 맞춤형 교육

↑↑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전달식 모습.<칠곡군 제공>

칠곡군(군수 김재욱)이 지난 5월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4개 소를 대상으로 8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 및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날 전달식에는 석적로강변, 북삼로인평, 석적중리, 석적읍중리일번지 등 신규 지정 4개 상점가 상인회장과 임원진 등이 참석해 군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서 전달식에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미센터가 참여한 맞춤형 교육이 함께 진행돼 상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공단 측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경북도가 주관하는 시설·경영 현대화 공모사업을 안내하고, 상권 활성화 핵심인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절차와 유의사항을 교육하며 상인회 역량을 강화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석적읍 석적로강변 상점가(남율리 일원) ▲석적중리 상점가(중리 일원) ▲석적읍 중리일번지 상점가(중리 일원) ▲북삼읍 북삼로인평 상점가(인평리 일원) 등 4개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되며,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해당 상가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질적 매출 증대와 유동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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