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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진 도의원,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 발의

김구동 기자 입력 2026.06.23 15:00 수정 2026.06.23 15:00

관사 운영 합리화 근거 마련 나서


임기진 경북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사진)이 지난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과 관련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수 증가와 관사 운영비 지원 적절성 문제가 지적돼 왔으며, 행정안전부도 관사 운영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실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관사 수는 2021년 1,828개에서 2025년 2,165개로 약 18.4% 증가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사 운영에 따른 관리비와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기존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직무 수행 필요성을 중심으로 관사 사용 기준을 새롭게 마련 했으며, 특히, 전기료·수도요금·통신비·공동주택 관리비 등 관사 사용에 있어,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사 운영 합리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임기진 의원은 “관사는 공직자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자산”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관사 운영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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