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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원석학원, 대구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

김경태 기자 입력 2026.07.25 18:04 수정 2026.07.26 09:28

파산절차 중지명령 신청

↑↑ 신경주대학교 전경

학교법인 원석학원이 지난 23일 대구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파산절차 중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석학원은 지난 3일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34조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존재한다는 취지를 신청서에 담았다. 

법원은 앞서 원석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관재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관련 보도에서도 신경주대가 속한 학교법인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이 확인됐다.

원석학원은 회생절차를 통해 파산에 이르게 된 원인을 해소하고, 대학 운영 계속성과 채무 변제 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원석학원은 자산 매각을 통한 채무 변제 방안을 제시했다. (구)경주대와 (구)서라벌대의 통폐합으로 유휴화된 (구)경주대 캠퍼스는 감정가 기준 약 1,200억 원 상당 자산으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처분허가를 받았다. 

또한 (구)경주대가 운영하던 조양동 소재 영상박물관을 포함한 약 93억 원 상당 자산은 재산처분허가 신청 단계에 있으며, 경주 서부동 일대 토지와 건물 등 공시지가 기준 약 40억 원 상당 자산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포함한 교육부 재산처분허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석학원은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파산에 따른 경매 가능성을 기대하며 매수에 미온적이던 희망 매수자들이 보다 적극 협상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회생절차에서 운영자금과 결제대금 지원 목적으로 활용된 DIP금융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DIP금융은 회생절차에서 정상영업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되는 신규 운영자금으로 설명되며, 홈플러스 회생절차에서도 운영자금 차입 허가와 공익채권 성격의 대금 지급 재원 마련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다만 법인은 학교법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관할청 허가 등 관련 법령 검토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산절차 중지명령 신청은 대학이 향후 계속 운영되며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오는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202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에 파산 선고가 미칠 부정적 영향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신경주대는 2023년 8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유학생이 2024년 112명, 2025년 476명, 2026학년도 1학기 등록 기준 594명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2026년 3월~7월까지 가결산 기준 대학 운영수익이 플러스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원석학원은 현재 중국 대학과 신청을 준비 중인 중외합작 과정을 통해 3개 학과에서 매년 150명 이상의 중국인 유학생을 배출할 경우, 편제 완성 기준 1,000명 이상 외국인 유학생 재학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석학원은 이런 운영 가치와 성장 가능성의 훼손을 막기 위해 파산절차의 조속한 중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석학원은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신입생 모집, 재학생 학사업무, 취업지원 등 대학 운영을 위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파산 선고로 소통이 절실한 외국인 유학생과도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체적 재산 매각 현황과 절차 진척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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