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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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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선거관리위원회가 6.3지방선거 등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161억 원을 보전했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대구 선관위는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이하 같음.)가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내역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적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16억 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후보자는 233명(전체 후보자 326명의 71%)으로 이 중 당선됐거나 유효 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은 대상자는 212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 50%를 보전 받은 사람은 21명이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시장선거(2명) 22억여 원 ▲교육감선거(3명) 29억여 원 ▲국회의원 보궐선거(2명) 3억여 원 ▲구·군의장선거(18명) 26억여 원 ▲지역구시의원선거(63명) 29억여 원 ▲비례대표시의원선거(2개 정당) 2억여 원 ▲ 지역구 구·군의원선거(141명) 47억여 원 ▲비례대표 구·군의원선거(2개 정당) 1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 보전액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보전액 113억여 원 보다 48억여 원 증가했으며, 이는 보전청구 후보자 수가 증가(제8회 지선 190명, 제9회 지선 233명)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라도 위법 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