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농어公 경주, 추석 명절 '농지은행사업' 홍보

김경태 기자 입력 2026.09.22 13:09 수정 2026.09.22 13:23

↑↑ 성동시장 일대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및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집중 홍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추석을 맞아 22일 경주 성동시장 일대에서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집중 홍보 활동에 나섰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65세~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액은 농지이양 방법에 따라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 원(최대4ha 월 200만 원)을,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 원(연 480만 원)씩 지급된다.

박기철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비롯한 농지은행사업이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과 든든한 노후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