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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대구·경북 농지 4분의 1 외지인 소유, 실태 파악해야"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6.10.06 13:48 수정 2026.10.06 13:59


대구·경북지역 농지의 4분의 1 이상이 관외거주자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농지대장 기준 경북 농지 32만 4500㏊ 중 8만 6200㏊(26.6%), 대구는 2만 1100㏊ 중 5600㏊(26.5%)가 관외거주자 소유다. 두 지역을 합하면 9만 1800㏊에 이른다.

관외거주자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나 이와 맞닿은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다. 소유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면 거주지와 인접 시·군·구 밖에 농지를 가진 사람은 대구 12만 9000명, 경북 4만 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는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라도 관외거주자면 해당 필지 전체를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로 분류했다.

임미애 의원은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를 곧바로 투기 농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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