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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사람들

‘민식이법’ 전격시행! 스쿨존 조심조심!

안진우 기자 입력 2020.04.01 19:02 수정 2020.04.01 19:02

정 선 관 경감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민식군의 교통사망 사고이후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이슈가 되면서 국회에서는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만들게 되었다.
지난 달 25일 전격 시행되어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 무조건 조심 또 조심운전을 하여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교통사고에서 특가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민식이법에 자유로우려면 운전자는 30Km이하 서행,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주정차 금지,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어린이가 돌발 상황을 만드는 것까지 예상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처벌 규정을 보면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 발생 시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3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운전자에게 가혹할 수 있는 민식이법의 적용은 운전자의 중과실또는 부주의로 첫째, 스쿨존에서 둘째, 규정속도 30Km 이하로 서행하지 않거나 셋째,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넷째,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상에 이르게 하여야 적용받는다.
이에 정부는 예산을 확보해 2022년까지 스쿨존에 무인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추진중이며, 주정차의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바뀌는 시행령을 마련중이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초등학생들의 개학을 앞 두고 있는 시점에서 스쿨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주변에 널리 알려 스쿨존을 지날 땐 조심 또 조심운전하는 안전운전자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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