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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 1조원 규모

안진우 기자 입력 2020.04.02 18:46 수정 2020.04.02 18:46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인, 지난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안정 상황(2019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외감기업) 3천236곳이 한계기업이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이다. 돈을 벌어도, 이자도 다 갚지 못하는 상태가 3년째 계속된 기업이다. 한계기업은 2017년 3천112개로 전체 외감기업 중 13.7%였다.
지난해 이 비중이 14.2%로 커졌다. 대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10.6%로 0.7%포인트였다.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도 14.9%로 0.5%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35.8%), 조선(24.0%), 부동산(22.9%), 해운(16.8%), 운수(18.7%) 분야의 한계기업 비중이 평균치를 웃돌았다. 곧 한계기업 상태로 전락할 기업의 비중에다 이 같은 위험이 현실화하는 비율도 함께 상승했다. 한계기업에 대한 금융회사 여신은 지난해 말 107조9천억 원에 달했다. 1년 새 7조8천억 원 늘었다. 외감기업 전체 여신 중 한계기업 여신 비중은 13.8%로 0.4%포인트 상승했다.
이때만 해도, 코로나19 강타가 없었다. 중소기업에 이번 코로나19가 직격탄을 날리자, 중소기업은 거의 숨통이 끊길 지경에 도달했다. 이에 경북도가 나섰다. 지난 2일부터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자금난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3無)로 긴급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북도의 이러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선제적이다. 그 규모와 파격적 조건에서도 전례가 없는 최대한의 적극적인 지원조치이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자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경북도와 경북신용보증재단 등 7개 은행(농협(단위농·축협 제외), 대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이 협력해 만든 저금리 금융상품이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소 1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설계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에 해당하는 업체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특히, 개강 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학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평가를 통해 기업 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1년간 대출이자 3%이내 지원한다. 보증료도 0.8%를 지원해, 도내 소상공인은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로 이른바 3無(무)의 전례 없는 파격적인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일부터 7개 위탁은행 일선 영업점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융자 지원금을 모두 합산해, 7천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경북도의 파격적인 지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신용도 판단 정보 보유자, 현재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국세를 체납중인 자,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중인 자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나 시·군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도 안내 팸플릿을 비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출한도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로 최대한 빠르게 소상공인부터 가장 먼저 챙기고 지원하겠다”고 적극적인 실행방침을 강조했다.
이번 경북도의 지원으로, 경북도의 경제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다시 활기를 찾을,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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