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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처벌 받는다

안진우 기자 입력 2020.04.07 18:49 수정 2020.04.07 18:49

이 동 식 경감
안동경찰서 민원실

최근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실태가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해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하고 있다. 가해자 규모는 최소 박사방 ‘맛보기 방’ 회원 1만 명, 박사방 유료회원 3만 명 내지 수만 명에서 최대 3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은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수사 및 검거하여 처벌하는 동시에 희생양이 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국의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보호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발생 시, 안심하고 경찰관서 방문 신고 또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신고/지원→사이버범죄신고/상담 클릭해 피해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면 즉시 수사를 개시하는 동시에 피해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 피해자와 부모 등 가족에게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상담, 소송서류 작성 등 법률서비스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제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관대했던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피해자들의 끔찍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우리 모두 적극적인 감시자가 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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