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봉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배다송 기자 입력 2020.04.09 17:24 수정 2020.04.09 17:24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타격을 입은 근로자를 지원, 지역 내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10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 휴직 근로자, 학습지 방문교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학원 및 방과 후 학교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다.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일 2만 5천원, 총 20일 기준으로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며,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이후인 2월 23일부터 3월 31까지 기간 중 영업일 5일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곳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증거자료(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무급휴직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신청가능))
또한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격상 이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은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근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와 2월 23일부터 3월 31일 기간 동안 노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면 되며, 지원 금액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과 동일하다.
다만, 경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등 각종 정부지원금 수급자와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봉화군은 지난 6일 봉화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시행 공고를 했다. 신청기간은 9일~오는 29일까지며,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오는 12일까지는 온라인·우편접수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봉화읍 소재 사업장 및 주소지의 경우 읍사무소와 군청 새마을일자리경제과(일자리창출팀), 면 소재 사업장 및 주소지의 경우 해당 면사무소 방문 접수를 병행하여 신청을 받는다.
배다송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