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고

선거일은 유권자의 축제일

안진우 기자 입력 2020.04.12 18:08 수정 2020.04.12 18:08

김 재 민
영양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선 때 선거를 축제로 표현했다. 왜 일까?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라 선거일 자체가 즐거운 날이 될 가능성은 높겠지만 단지 하루의 임시공휴일 때문에 축제라고 지칭하지는 않았다.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세상을 선거라는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축제’라는 단어로 선거를 표현했다. 선거는 유권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유권자라면 그 축제에 많은 돈이 소요된다는 점 또한 생각해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만 하더라도 3천500여 개의 사전투표소, 1만4천여 개의 투표소, 250여 개의 개표소도 설치되고 그에 따른 투·개표 종사인력도 투입이 되며 그에 따른 임차료·인건비 같은 비용도 함께 소요된다.
이 외 투표용지 인쇄비용, 각종 선거용품 제작비용, 홍보용품 제작비용 등을 포함시키면 약 3천284억 원 정도의 돈이 선거 경비로 사용된다. 때문에 단순히 ‘나 하나 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소중한 선거권 행사를 포기하게 된다면 유권자 한사람을 위해 투입된 선거경비는 버려지게 된다. 또한 유권자의 선거참여에는 수치로만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가치가 숨어있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은 약 512조 원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300명은 임기동안 편성되는 우리나라 예산을 심의한다. 예산은 곧 정책추진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예산을 심의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국회의원 자신이 유권자에게 제시한 정책과 공약일 것이다. 이런 정책과 공약들은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에 따라 유권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연구하면서 개발된 것이다. 즉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약 2천48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 정책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정책에 관심을 표현하고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공약을 기준으로 한 표를 행사할수록 정치인들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유권자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연구한 후 양질의 정책·공약을 개발하게 되고 당선된 이후에도 다음선거에서 다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을 고려하지 않고 학연·지연·인맥에 따라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면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위한 양질의 정책개발을 할 필요성은 낮아지게 된다.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책선거 실천이 유권자가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단지 하루의 임시공휴일을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정책선거 실천을 통해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진정한 축제로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