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구미-가로수에 수목 보호 표찰 부착, 훼손시 벌금 부과

김철억 기자 입력 2020.04.15 20:28 수정 2020.04.15 20:28


구미시는 도심 가로수 보호를 위해 4월부터 가로수 훼손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수목보호 표찰을 부착한다.
가로수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 열섬현상 완화, 가로 경관 개선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소중한 녹색 자산으로 조성에 많은 예산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최근 상가지역 간판 가림 등의 이유로 가로수를 임의로 훼손 하거나, 생활 오물 투척 등의 행위로 일부 가로수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구미시는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수 보호에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하는 내용과 훼손 시 고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표찰을 가로수에 부착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다.
장재일 공원녹지과장은 “가로수는 도시환경 개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중한 녹색자산이므로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철억 기자 kco7700@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