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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20일 경주 보문호에서 최근 산란기 불법 낚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낚시행위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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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경주 보문호에서 최근 산란기 불법 낚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불법 낚시행위를 근절하고자, 경주시 환경과, 경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불법 낚시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유관기관 합동순찰, 야간순찰 강화 등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수질오염행위 및 쓰레기투기 방지 등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문관광단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2015년 4월 1일 수질 및 물환경보전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보문호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계도와 단속은 불법 낚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보문호 수질개선 및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