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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이철우 도지사, 정세균 총리에 코로나19 경제 극복 건의했다

안진우 기자 입력 2020.04.21 18:38 수정 2020.04.21 18:38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국가의 경제발전까지 가로막았다. 각종 지표는 하락했고, 일자리는 쪼그라 들었다. 제자리걸음에서 뒷걸음쳤다. 코로나19가 지금은 수그러 들고는 있다 할망정, 인간살이에서 기본이 되는 경제나 경기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 같은 것을 한꺼번에 풀지 못한다면, 한국경제가 지금까지 쌓은 경제는 물거품이 될 확률이 크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세균 총리에게 직언했다. 지난 19일 이철우 도지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현재 경북도와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코로나19 극복과 무너진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생존조차 위협받는 취약계층 보호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전력을 다하는 상황이다. 각종 법령·제도와 절차 등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위기 극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의 기준은 물론, SOC 투자 등 건설 분야의 기준과 프로세스도 비상시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상시에 걸맞지 않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과감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역 건설업체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지역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가 상당부분 제한됐다. 한시적으로라도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계약법’상 지역제한 입찰범위의 확대(종합공사 100억 원→200억 원)와 지역 업체 최소 참여비율의 확대(40%→49%)가 꼭 필요하다.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재난 시에는 기금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기금의 특성상 예산관리 부서와 사업집행 부서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개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일시적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함으로써,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의 해소와 적극적인 재해·재난 복구활동이 가능하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기준의 완화(총사업비 500→1,000억 원),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 상향(300→500억 원) 및 투자심사 제외대상의 확대, 중복성의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투자심사로 일원화해야한다. 지방공기업의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의 추가 지정, 재난 시 포괄예산의 편성금지규정 완화를 건의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현행 50%→70%), 국가R&D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완화 및 기술료 감면(민간부담금 25%→20%, 기술료 10%→5%), 폐기물처분 부담금 감면 확대도 요청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기준중위소득 65% 이하→70~80% 이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기관 대출조건(적용 신용등급 확대) 완화(신용등급 1~6등급→7~8등급까지 확대) 사회적 경제 판로지원기관에 대한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허용도 건의했다.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출자총액 30% 이상→10% 이상),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환수 납부유예기간 연장(1년 이내→3년 이내), 구미 국가5단지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우대비율 적용기간 연장(2020.6.30일까지→2021.6.30일까지)이 꼭 필요하다.
건의를 받은 정세균 총리는 이철우 도지사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에너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철우 도지사의 건의는 아주 절실했으나, 총리의 답변은 수사(修辭)에 불과한 감이 있다. 경북도민들은 총리의 수사가 현실이 되도록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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